NCCK, WCC 탈퇴 건의안을 묵살한 서울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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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그 이후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박온순 목사(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20264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꽃재교회에서 서울연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필자는 서울연회 회원으로서 첫날, 김정민 목사(금란)를 비롯한 회원 52인의 서명을 받아 NCCK WCC 탈퇴 건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회의에서 서기의 보고에 따르면, 건의안심사위원회가 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고 하였으며, 둘째 날 재소집이 공지되었습니다.

 

둘째 날 역시 위원 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해 안건을 다루지 못하였고,

해당 건의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미처리 안건으로 보류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서기의 보고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필자는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1. 발언과 문제 제기

 

건의안 심사는 반드시 정족수 충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WCCNCCK가 반성경적·반기독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교회의 위기는 주의 종들의 타락과 잘못된 방향성에서 비롯된다고 소견을 밝히면서 반드시 탈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연회가 모 연회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틀간 연회에 참석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회의 현실이 아닌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필자는 WCCNCCK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흐름과 함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러한 사상적 흐름이 결국 교회와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2. 감독의 답변

 

서울연회 김성복 감독님은 관련 발언에 대해 엄중히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

 

1) 그간 연회에 제대로 참석했는가?

 

삼위일체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것과 40년 만에 처음 발언한다고 하였는데 40년 동안 연회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2)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곳에 있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삼위일체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3) 건의안 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족수가 충원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원회는 과반수가 넘어야 성원이 된다고 교리와 장정에 나와 있다. 봤느냐? 그리고 여기는 회의석상이다. 교리와 장정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지 교리와 장정에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건의안 심사위원회에서 올라와야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인데 건의안 심사위원회에서 과반이 안돼서 부결이 된 건데 그래서. 폐기시키지 말고 다음 회기에 넘기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셨습니다.

 

3. 감독님의 답변에 대한 소회와 답변

 

감독님의 답변을 통해 그 권위에 대하여, 엄중한 말의 힘에 대하여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형교회를 이끄시는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론할 수 없는 확신에 찬 말의 힘, “너는 40년 동안 서울연회에 있었다면서 연회에 잘 참석하였느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이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건의안 심사위원회 규정이 무엇인지, 교리와 장정을 봤느냐? 나는 장정대로 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연회 전날 분명히 행정에 대해 알만한 목사님께 자문을 구한 후 발언을 한 것인데 감독님의 그 확신에 찬 말씀 앞에 누가 감히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감독님의 그 권위의 여운이 남아 연회 후에 한 주가 지나도록 교리와 장정을 열어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감독님의 말씀을 장정에서 확인하는 순가 더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주님께 이런 질문도 했네요.

 

주님, 왜 하필 이런 일을 하게 하셔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나요? 이런 일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아시지요? 조용히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면서 왜 마음을 괴롭게 하셔서 침묵하지 못하도록 하시는지, 괴롭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너의 용도가 그렇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어 교리와 장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 교리와 장정에 기록된 건의안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

 

교리와 장정 2023년 발행, 4편 의회법 8장 연회 제 2절 연회 분과위원회

 

59696(연회분과위원회) 연회의 직무를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고 연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59797(연회분과위원회의 조직) 연회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건의안심사위원회: 연회에 제출된 건의안을 심사하여 이를 연회에 상정한다. 다만 건의안이 교리와 장정에 위배되거나 연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항의 건의안심사위원회는 물론 항에서 항까지의 분과위원회는 인원을 명기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도 12인 정도더군요. 가장 많은 인원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로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서울연회가 건의안심사위원회를 26명으로 한 것도 의아합니다. 물론 정족수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과반의 찬성에 대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리와 장정에서 다른 내용을 발견하셨거나 감독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가 있음을 아시는 분은 본 사공뉴스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반론 기사 형식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2) 연회원으로서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 1980년대 신학생 시절 당시 대형교회를 섬겼습니다. 섬기는 교회는 가건물에서 양적인 성장을 하여 큰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공장지대가 인접해 있는 곳인지라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형제자매들이 은혜(?)를 받아 결혼 자금을 모두 헌금을 하여 당시에 목회자들이 탐방 올 정도로 부흥한 교회로 이름을 알렸답니다. 저는 신학생이면서도 오히려 피아노 학원에서 알바를 하며 헌금을 하고 또 하곤 했지요. 그 교회에서 단 한 푼을 받은 기억이 없답니다. 오히려 주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그러하듯이 드리고 또 드려도 목이 마르더군요.

 

그 목마름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나 보니 눈 하나를 필요한자에게 증여하고 사례를 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세브란스 병원에 갔던 추억도 있네요. 물론 간호사에게 혼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한 것이지요.

 

(1) 자원하여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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