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신대 총장의 '악의적 표절' 판정, 총장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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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 유경동 총장,
'악의적 표절' 판정에도 총장직 유지 논란
한국연구재단·법원 모두 연구부정 인정했지만...
이사회 약속 불이행 논란 속 총장 취임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이 과거 교육부 연구비를 지원받은 저서에서 심각한 표절을 저질렀다는 판정을 받고도 정교수 승진을 거쳐 총장직에 오른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은 그의 행위를 '악의적 표절'로 규정했고, 법원도 1·2·3심 모두에서 이를 인정했지만, 감리교신학대 이사회는 당시 참석자들이 증언하는 '표절 판정시 승진 취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이 지난 지금, 왜 다시 논란인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이 표절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는 핵심 이유는 연구부정행위 확정 판정을 받은 당사자가 결국 대학 최고 책임자인 총장 자리에 앉아있다는 근본적 모순 때문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덕성과 리더십의 모순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유 총장의 전공은 '기독교윤리'이며, 과거 목회윤리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윤리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가 국가 연구비를 받은 연구에서 '악의적 표절'을 저질렀다는 것은 신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자격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사회 거버넌스의 신뢰 붕괴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재조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이사회에서 조건부 정교수 승진이 의결됐다는 참석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있음에도, 표절이 확정되고 법원 판결까지 나온 이후에도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대학 자치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제자 논문 표절의 윤리적 충격은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논문에서 인용된 타인 저작물을 출처 없이 활용한 행위가 확인되면서, 교수로서의 기본적 윤리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기관과 사법부 판단의 사실상 무시도 큰 논란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재조사와 교육부 처분,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는 3심 판결이 모두 연구부정을 인정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무시한 채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공적 기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익명 제보로 시작된 표절 의혹
사건의 발단은 2016년 6월 감리교신학대에 접수된 익명의 우편 제보였다. 제보자는 유경동 교수(당시 목회윤리문제연구소 소장)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출간한 두 저서에서 표절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문제가 된 저서는 다음과 같다:
● 『평화와 미래: 노벨 평화상에 나타난 평화주의』(2011년) - 연구비 618만원
● 『뇌신학과 윤리』(2013년) - 연구비 3,150만원
감리교신학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2016년 7월 18일 "연구부정행위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 결과는 유 교수와 한국연구재단에 공식 통보됐다.
의혹스러운 2차 재조사 과정
유 교수는 2016년 8월 26일 "조사위원 제척 및 소명기회 박탈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감리교신학대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2차 재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한국연구재단 직접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제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 유 교수가 당시 총장에게 특정 조사위원의 지정을 직접 요청했다는 증언
● 2차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소집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으며, 조사결과가 이미 도출된 상황에서 결재만 요청했다는 주장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019년 1월 17일, 감리교신학대 2차 재조사위원회는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 1차 조사 결과를 뒤집어 "연구부정행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직접 재조사
이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한 내부 관계자가 교육부에 공익신고를 했고, 2019년 2월 제보자도 국민신문고와 한국연구재단 감사실 핫라인을 통해 직접 재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연구재단은 2019년 6월 자체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재조사를 결정했다. 재조사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 3명과 관련 학문분야 외부 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9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며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악의적 표절' 최종 판정
2020년 1월, 한국연구재단 재조사위원회는 유 교수의 두 저서에 대해 명확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평화와 미래』(2011)의 문제점:
● 자신의 이전 저작물 『한국 사회와 기독교 정치윤리』(2003), 『본회퍼 윤리와 동북아시아의 평화』(2004), 『한국 기독교 사회윤리의 쟁점과 과제』(2006), 『기독교와 세계: 소통의 윤리』(2009) 등의 내용을 상당 부분 출처 표시 없이 활용
● 자신이 번역한 해외자료나 타인의 번역물을 재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여 마치 본인이 처음 소개하거나 직접 번역한 것처럼 오해하게 함
『뇌신학과 윤리』(2013)의 문제점:
● 타인의 특정 저서에서 일반적 지식으로 간주될 수 없는 내용들을 출처 표기 없이 대량 간접 인용
● 자신의 선행 저서를 출처 표시 없이 중복게재
● 지도학생 김모씨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인용된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정확한 출처 없이 활용
보고서는 특히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본 2개의 사안에서 핵심은 출처를 누락한 행위로서, 타인의 중요한 연구내용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하거나 피조사자의 여러 저서에 걸쳐 이미 발표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음"
교육부 제재와 법정 3전 전패
한국연구재단의 표절 판정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 연구비 환수: 총 3,768만원
- 국가 연구과제 참여 제한: 5년
유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2심·3심(대법원) 모두에서 패소했다. 사법부가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표절 판정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것이다.
재조사 중 강행된 정교수 승진과 약속 불이행
가장 큰 논란은 한국연구재단 재조사가 진행되던 2019년 중 유 교수의 정교수 승진안이 이사회에 제청된 점이다. 당시 이사들 사이에서는 "재조사 대상자를 지금 승진시키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고, 아무도 선뜻 제청에 나서지 않았다.
감리교신학대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때 이웅천 이사가 '개의안'을 제안했고, 이 개의안이 통과되면서 유 교수의 정교수 승진이 가결됐다. 다만 회의록에는 해당 개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이웅천 이사의 개의안 내용은 '재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승진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승진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0년 1월 한국연구재단에서 '악의적 표절' 판정이 나오고, 이후 법원에서도 이를 최종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신학대 이사회는 참석자들이 증언하는 그 조건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유 교수는 정교수를 거쳐 총장직에까지 오르게 됐다.
제자 논문을 둘러싼 윤리성 논란
『뇌신학과 윤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유경동 교수가 지도한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의 관계다. 제자 김모씨의 2010년 석사논문 "거시세계 기독교 윤리로부터 미시세계 기독교 윤리로: 셔윈 널랜드의 생명의학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인용한 타인의 연구 성과들이 유 교수의 『뇌신학과 윤리』에서도 활용되었으나,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사용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
재조사위는 유 교수가 논문의 지도교수이자 주심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자의 아이디어를 표절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제자 논문에서 인용된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유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쓰면서 원저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행위 자체는 표절로 인정했다.
신학교 총장의 자격 문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연구부정을 넘어 여러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기독교윤리를 전공하고 목회윤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국가 연구비로 수행한 연구에서 '악의적 표절'을 저질렀다는 점, 이사회가 참석자들이 증언하는 조건부 승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대학 자치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점, 그리고 신학교라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연구윤리 위반자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 측 입장 요청
본지는 이 기사의 보도와 함께 감리교신학대학교 및 유경동 총장 측에 공식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요청 사항은 ▲한국연구재단과 법원이 확인한 표절 판정에 대한 견해 ▲이사회 참석자들이 증언하는 조건부 승진 약속 불이행에 대한 해명 ▲연구윤리 위반 확정 이후 총장직 유지의 정당성 ▲지도학생 논문 관련 출처 누락 표절에 대한 도덕적 책임 등이다. 당사자 측의 답변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 내용을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본 보도는 공익 제보자가 제공한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의혹 사건 직접재조사 결과보고서 및 이사회 회의록,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입장표명 요청서
수신: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발신: 사랑과 공의 뉴스 대표 박온순 (발행·편집인)
날짜: 2026년 6월 20일
제목: 연구부정행위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 요청
사랑과 공의 뉴스(등록번호: 서울 아56143, 대표: 박온순)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과 반론권 보장을 위해 당사자의 공식 입장을 청취하고자 이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본지는 공익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의혹 사건 직접재조사 결과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관련 법원 판결문 및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관련 사안에 대해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총장님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1. 한국연구재단 '악의적 표절' 판정 및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은 총장님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출간한 『평화와 미래』(2011)와 『뇌신학과 윤리』(2013)에 대해 2020년 1월 '악의적 표절'로 판정했으며, 이후 1심·2심·대법원 3심 모두에서 해당 판정의 정당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현재 입장과 법적·도덕적 책임 인식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 조건부 승진 약속 불이행에 대하여
당시 이사회 참석자들은 한국연구재단 재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이사회에서 "재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승진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개의안이 통과되어 정교수 승진이 의결됐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도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총장님의 인식과 현재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윤리 위반 확정 이후 총장직 유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기독교윤리를 전공하고 목회윤리를 가르치는 학자로서,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연구부정행위를 확정한 이후에도 대학 최고 책임자인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 총장님의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지도학생 논문 관련 출처 누락에 대하여
총장님이 지도한 제자 김모씨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인용된 타인 저작물을 『뇌신학과 윤리』에서 출처 표기 없이 활용한 행위에 대해, 교육자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제자 및 원저자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계획 및 메시지
이 사안과 관련해 학내외 구성원들과 한국교회, 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고자 합니다.
회신 기한은 이 요청서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2026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로 요청드리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입장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 보도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입장표명 요청서
수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장 및 이사회
발신: 사랑과 공의 뉴스 대표 박온순 (발행·편집인)
날짜: 2026년 6월 20일
제목: 정교수 승진 의결 및 조건부 약속 불이행 관련 공식 입장표명 요청
사랑과 공의 뉴스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총장의 연구부정행위 및 이사회의 정교수 승진 의결 과정과 관련한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이사회의 공식 입장을 청취하고자 이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1. 재조사 진행 중 정교수 승진 의결의 경위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직접 재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이사회에서 유경동 교수의 정교수 승진안이 의결된 경위와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이웅천 이사의 '개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조건부 약속 불이행에 대한 해명
당시 이사회 참석자들은 "재조사 결과 표절로 판명될 경우 승진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개의안이 통과되어 승진이 의결됐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국연구재단의 '악의적 표절' 판정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와 책임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요청드립니다.
3. 연구윤리 위반 확정 이후 이사회의 대응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연구부정행위를 최종 확정한 이후, 이사회가 어떠한 논의와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총장직 유지 결정이 대학 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연구윤리 시스템 개선 계획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학의 연구윤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강화할 계획인지, 그리고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의 가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지는 이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고자 합니다. 회신 기한은 2026년 6월 27일(금) 오후 5시까지로 요청드리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입장표명 요청에 응하지 않음"으로 보도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사랑과 공의 뉴스 대표 박온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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